재개발 보상계획공고 열람과 수용재결 열람
재개발 보상계획공고 열람과 수용재결 열람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9.03.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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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준호 행정사] 간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무를 하다보면 열람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담당자와 조합 보상실무자간 요청자료 및 입증자료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번 호에는 이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한다.

수용재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크게 두 번의 열람이 나오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보상계획열람 공고와 동법 제31조의 수용재결열람이 있다.

첫번째로 제15조 보상계획열람공고의 경우는 주체가 사업시행자이며 시기·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공고나 통지를 했을 경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해 열람을 의뢰해야 한다. 요약하면 재개발조합의 경우 조합과 해당 지차체(시·군·구청) 두 곳에서 동시에 14일 이상 열람을 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조합과 해당 지차체 두 곳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제31조 수용재결열람의 경우는 주체가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이며,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신청서류를 열람하는 것이다. 방법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도 통지해 이의신청이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때 공고의 방법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관보와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고해야 한다. 간혹 해당 지차체(시·군·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14일 열람은 진행하면서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관보와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아 수용재결의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므로 조합에서는 이점을 유념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수용재결열람의 주체가 지차체(시·군·구청)이므로 공고와 개별 통지 또한 해당 지차체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요즘 현금청산자가 많아 수용재결의 대상자가 각 재개발조합마다 수백명 이상을 상외하는바 개별통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개발조합 실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때 최종 우편주소를 조합에 요청하거나 우편작업 자체를 도와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실무자는 반드시 정확한 최종 우편주소를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제공해야 한다. 간혹 조합에서 정확한 주소를 제공하지 못해서 수용재결열람 통지가 반송되어 소유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반듯이 주의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보상계획열람공고와 수용재결열람은 진행하는 주체가 다르며 방법 또한 상이하므로 수용재결업무를 진행하는 재개발조합에서는 각각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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