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의 자금차입 방법
정비사업 조합의 자금차입 방법
총회 의결없이 조합장 개인돈을 조합통장에 입금해 사용해도 처벌 소지 높아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9.03.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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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진상욱 변호사] A는 B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다. A는 재개발사업 추진 지연으로 시공사로부터 자금대여가 중단되고 조합의 채권자들이 조합예금계좌를 가압류하게 되어 조합의 자금집행이 어렵게 되자, 조합의 각종 채무불이행 책임 및 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A 자신의 돈을 조합의 통장에 입금해 사무실 임대료, 직원급여, 조합운영비 등에 사용했다.

이러한 A의 행위에 대해 조합원 C는 A의 행위가 조합원총회의 사전 결의없는 자금차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형사고소했다.

이에 대해 A는 B조합의 대표자로서 긴급하게 집행해야 할 조합운영비, 직원급여 등을 조달하기 위해 어떠한 이자약정이나 반대급부 없이 자신의 돈을 조합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러한 A의 항변은 정당한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같은 법 제137조 제6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총회의 사전 의결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례에서 A는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전에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돈을 조합계좌에 입금했고, 조합대표자로서 그 돈으로 조합운영비, 직원급여 등을 지급하였던바, 결국 위 돈은 B조합이 A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자금차입에 있어서 변제기와 이율의 약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닌 점, A가 비록 조합운영을 위한 선의로서 자신의 돈으로 조합운영비를 조달하는 경우에도 결국 그에 대한 조합의 변제책임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자금차입의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례에 있어서 A가 조합계좌에 자신의 돈을 입금한 행위는 위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자금차입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A는 조합 채권자들의 조합계좌에 대한 가압류로 인해 그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집행할 수 없었고, 이에 조합은 조합운영비는 물론 직원급여와 각종 계약에 따른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각종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를 볼 상황이었음을 들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조합계좌가 가압류되어 상당한 기간동안 조합자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채 A 개인 돈 등으로 조합운영비를 조달하고 있었다면 조합운영비의 조달방안이 조합의 중요 문제이었고, 통상적인 조합업무 집행에 필요한 조합운영비, 사무실임대료, 직원급여 등은 사전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총회의결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단지 위 A의 항변사유는 양형사유로만 참작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는 사전 총회결의없이 자금차입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될 소지가 높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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