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정관 변경시 내용별 의결정족수 정확히 해야
조합정관 변경시 내용별 의결정족수 정확히 해야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9.03.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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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봉재홍 변호사] 도시정비법은 정관의 변경 또는 개정을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한편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등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정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선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 조합은 정관 변경 또는 개정을 하고자 할 때, 정관 변경 내용을 모두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정관의 변경 또는 개정에 대해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정관을 변경·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이 가능한 정관 조항의 변경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변경 또는 개정이 가능한 정관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정관 개정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안건으로 총회에 상정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얻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즉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요구되는 변경 내용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한 정관변경을 모두 포함한 정관변경 또는 개정 안건에 대해 조합원 과반수만 찬성했다면 이 안건은 찬성 의결에 이른 것일까,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정관 개정 내용 중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에 대해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것이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부분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총회에 상정된 하나의 안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찬성의결이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만약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부분을 하나의 안건으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부분을 다른 하나의 안건으로 총회에 상정되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해석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고, 자칫 정관조항 별로 그 변경 여부가 불명확해져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내용이 각 포함된 정관 개정안이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데 그치고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면 이 정관 개정 안건은 모두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역시 최근 선고한 2019.1.31 선고 2018다227520 판결을 통해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누어서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해 그 부분만 가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에 요구되는 의결정족수를 살펴, 변경되는 내용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한 후, 의결정족수가 다른 내용별로 변경 조항 또는 내용을 묶어 서로 다른 안건으로 총회에 상정해 각 안건에 대해 별도로 의결을 얻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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