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재건축시 분양신청한 2주택 소유주의 손실보상 여부
조정대상지역 재건축시 분양신청한 2주택 소유주의 손실보상 여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4.1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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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매입한 제3자가 대표 조합원이라해도 보상 안돼
1주택분으로 신청할 경우 나머지 주택은 보상 불가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 2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하나의 주택분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고 나머지 주택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2주택(주택 A, B)을 소유한 조합원(갑)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제3자(을)에게 주택 A를 양도한 후 대표조합원을 乙로 하여 분양신청을 한 경우, 甲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두 사례 모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법제처 법령해석 18-0758, 2019.3.26. 참조).

먼저 2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하나의 주택분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고 나머지 주택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본다.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토지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는 조합원의 소유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달리 보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이미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대상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한 것은 조합원의 가장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상 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 철거·이주·신탁등기의무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실시하여 조합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제처는 위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손실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2주택 소유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동일세대원이 아닌 제3자에게 주택 1채를 양도한 후, 양수 받은 사람을 대표조합원으로 해서 분양신청을 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등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표조합원은 표면상 1명의 조합원이나 그 실질은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대표조합원을 통해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신청을 한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대상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한 취지는 분양신청권이 있는 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여러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한 1명의 대표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조합원이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해 분양청구권을 가진 것이므로, 대표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이상 그 밖의 토지등소유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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