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한 경우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점(국토부 2015.3.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한 경우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점(국토부 2015.3.2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9.04.10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A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2007.9.5.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증가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4.11.1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중으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하는지.

A.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 같은 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