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을 금지하는 ‘추진위원 선출’의 의미
금품제공을 금지하는 ‘추진위원 선출’의 의미
  • 홍봉주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9.04.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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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홍봉주 변호사]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은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이를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84조의2 제3호는 “제21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 및 벌칙 조항인 제84조의2 제3호는 2012. 2. 1.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3조는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이라는 제목 아래 제2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별표]로 첨부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5조 제1항은 ‘위원의 선임 및 변경’이라는 제목 아래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을 병렬적으로 들고 있고, 제17조는 ‘위원의 직무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및 위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입법 목적과 함께 유기적,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에는 추진위원회의 일반 위원인 추진위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인 위원의 선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이상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에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등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해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과 제84조의2 제3호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있고, 그 밖에 구성요건적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관해서는 별달리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선거에서 추진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주민총회 등에 필요한 인력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제공자에게 지속적인 용역업무의 하청이라는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면, 위 금전교부행위와 위원장 선출 사이에는 대가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추진위원회 선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도시정비법 위반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금품수수 당시 추진위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추진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실제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란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일 것을 요하지 않고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라도 관계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금품제공 등을 금지하는 ‘추진원회 위원 선출’이란 추진위원회의 일반 위원인 추진위원의 선출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인 위원의 선출도 포함되는 것이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의 지위에 있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해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행위가 추진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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