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종교시설 용지 대신 다른 토지 제공은 환지 아니다
재건축조합, 종교시설 용지 대신 다른 토지 제공은 환지 아니다
법제처 "재건축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5.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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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의 용지 대신 해당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환지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 19-0073, 2019. 5. 2.)이 나왔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정비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해당 종교시설과 합의한 것이 도시정비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민원인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환지 공급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유

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에는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 외에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환지 설계 등을 포함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28),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29),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 관계서류를 공고공람한 후 준공검사를 받고 환지처분을 해야 하는(40) 등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으로 보려면 같은 법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재건축사업으로서 같은 법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종교시설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정비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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