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의 필요성과 제도 및 인센티브
녹색건축의 필요성과 제도 및 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과 타 인증 병행시 건축기준완화 및 취득세ㆍ재산세 경감
  • 강신환 천일엠이씨 사장
  • 승인 2019.06.0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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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강신환 사장]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CO₂ 배출 저감 등 환경성 증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의 과밀화와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축과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소비의 1/3, 자원소비의 40%, CO₂ 배출의 50%, 폐기물배출의 20~50%를 차지하고, 철강 등 기초소재, 수도, 단열재 등 건축자재, 기계설비, 조경 등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12년 3월 녹색건축과를 신설해 녹색건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녹색건축 인증제도·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을 도입했다.

이어 2014년 12월 녹색건축물 조성을 단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다.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완성한데 이어 2018년 6월28일 관계부처합동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했다. 

주요 핵심은 BAU 대비 37% 감축목표는 유지하되, 국내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높이고 양자협력사업 등 국외감축과 산림흡수원 활동 등의 방향으로 나머지 4.5%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란

건축물의 자재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물의 전 생애(Life Cycle)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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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건설을 유도·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주택성능분야, 혁신적인 설계의 9개 전문분야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등급을 인증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의 BI(그림)는 싹 틔우는 씨앗의 모습을 간접적(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씨앗이 틔워지는 모습과 탄생하는 자연의 모습을 나무로 형상화” 한 의미를 갖고 있다. 

친환경건축물 관련 인증제도는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 각 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G-SEED는 2002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용 건축물인 단독, 공동, 비주거용 건축(업무용 건축물, 주거복합,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2018년 한해에 1천999건의 건축물이 예비·본 인증을 취득, 2018년 12월까지 총 1만1천730건의 건축사업이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2013년 이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증취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제도의 법적근거

건축물의 녹색화 및 에너지 절약제도의 근간이 되는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 법에 의거 모든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제도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의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운영하고 있어 규칙과 기준의 공동부령 및 공동으로 시행·고시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항목별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제⑤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서류를 첨부해야한다. 이 경우 사용 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해당사항을 지체 없이 기재해야 한다.

▲인센티브 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인센티브는 녹색건축인증과 타 인증과 함께 병행할 시 건축기준완화 및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완화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시 별표9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병행할 경우 3~9%까지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병행할 시 10~15%까지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한편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과 연계해 시행되고 있다. 취득세 경감은 신축(증축 또는 개축포함)하는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녹색건축인증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취득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요건을 갖춘 건축물 포함)인 경우 3~19%의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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