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분양분이 없는(즉 입주자 모집공고의 승인 신청이 없음) 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매입에 관한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2008.08.29.부터 시작하여 2008.12.12. 임대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주택의 가액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적용·산정함에 있어서 2004.09.20.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8.12.09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야 하는지.
A. 도시정비법 부칙<제7392호, 2005.3.18> 제2조(재건축임대주택공급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5.5.18.) 후 최초로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다만,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모집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의 체결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귀 시의 ‘재건축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 업무처리지침’(2007.3.26.)에서 ‘표준건축비 적용은 매매 계약체결 당시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적용’ 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계약 체결 당시(2008.12.12.)의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2008.12.09.)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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