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제도의 세부 평가 - 토지 이용 및 교통 편(2)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세부 평가 - 토지 이용 및 교통 편(2)
  • 강신환 천일엠이씨 사장
  • 승인 2019.08.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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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강신환 사장] 녹색건축인증은 기준해설서(G-SEED 2016-2 v1.1)에 의한 녹색건축 인증기준〔별표 1〕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건축주 등은 녹색건축 자체평가자를 평가서에 명시한다. 또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자체평가서를 작성한다.

본 기고에서는 7개 전문분야 중에 ‘토지 이용 및 교통편’중 1.5~1.8항목을 중점 정리 한다.

토지이용 및 교통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인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거나 복구하는 측면에서 외부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토지이용 및 교통에 있어서는 전체 8가지 세부인증항목에 대한 내용과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1. 토지이용 및 교통

▲인증항목 1.5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

단지 내의 보행환경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고, 휴게 및 커뮤니티공간과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법은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 단지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 관계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보행자 전용도로는 기본적으로 단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며 거주자의 일상 생활권을 확대하는 역할과 휴식, 놀이, 모임, 만남 등 거주자들의 다양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며, 동선공간ㆍ광장공간ㆍ위락공간ㆍ조형공간 등의 기능이 있다. 

보행자 전용도로의 계획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행위와 단지 내 제반시설과의 상호 연관성을 세밀히 분석해, 그에 적합한 보행로의 공간체계 및 세부설계(포장ㆍ가로시설물ㆍ생활시설ㆍ녹지 등)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인증항목 1.6 대중교통의 근접성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공해발생의 저감,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중교통시설(철도시설, 버스시설, 항만시설 등)과의 도보거리, 대중교통시설의 개수를 종합하여 배점 2점으로 산출기준에 따라 (가중치)×(배점)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도시나 교외 전원주택 등을 개발할 때의 교통양식은 개인차량을 이용한 통근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상정해 왔기에 도로의 폭이 매우 넓을 수밖에 없어 사람들의 보행이나 자전거 이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었다. 

따라서 단지와 공공시설, 단지와 단지 또는 단지와 직장간의 교통을 공공교통수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철도, 지하철, 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소 등과 같은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를 평가하는 것이다. 

▲인증항목 1.7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을 평가함으로써 녹색교통 환경을 유도하며, 에너지 소비와 공해발생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자전거도로의 적용수준에 의해 배점 2점의 산출기준에 따라 (가중치)×(배점)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 교통시스템은 개인 차량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편이다. 특히 신도시 및 전원도시 등은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도로의 폭이 넓어 차량위주의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화석에너지의 지속적인 소비와 이에 따른 공해의 발생으로 인해 지구환경보전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인간친화적인 교통환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차량 위주의 교통시스템 대신 철도, 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단지와 공공시설, 단지와 단지 간, 단지 내의 교통은 도보 및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주차장소를 제공한다. 이로써 자전거 이용을 권장, 개인 승용차의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자전거 이용을 위한 기반환경을 평가하는 것이다. 

▲인증항목 1.8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거주민의 이용시설인 문화, 행정, 체육, 비즈니스 시설 및 지역에 위치하는 생활편의 시설과 대지와의 접근성을 평가함으로써 교통유발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이는 대지 출입구를 기점으로 일정기준의 반경거리 내에 있는 생활편의시설의 개수를 계산하여 배점 1점으로 산출기준에 따라(근린 및 도시 생활편의시설의 가중치+도시 생활 편의시설의 가중치)×(배점) 평가한다. 

도시 생활편의시설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 도시거주민 생활의 중심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 생활편의시설의 경우 의료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4개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단, 일부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지를 개발할 경우에 접근성을 높여 줌으로써 환경부하가 감소하고, 거주민의 이용시설인 문화, 행정, 체육, 비즈니스 시설 및 양질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거주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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