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시기에 관한 올바른 이해
재개발 현금청산 시기에 관한 올바른 이해
  • 한상호 / 글로벌GN 공동대표
  • 승인 2019.08.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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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한상호 공동대표] 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에 찬성하는 조합원과 반대하는 현금청산자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십수년에 걸처 재개발 정비사업에서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처리 방법을 연구 고심하여 도시정비법을 여러 차례 개정한 것이 사실이고, 현존하는 많은 재개발조합에서 현금청산자의 조치 방법에 대해 도정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하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의 개정 연혁에 따른 올바른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은 도시정비법 상 분양신청을 아니 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제72조 6항에 의거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이거나, 관리처분에 따라 분양신청에서 제외된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 만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연 100분의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현금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 조치시기 항목인 도시정비법 제73조의 개정 연혁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도시정비법 제73조는 개정전 도시정비법 제47조이며 도시정비법 제47조가 개정된 시기는 2013.12.24.이다.

이전에는 현금청산자가 발생되는 시점(분양신청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중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자)으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게 되어있었으나, 2013년 도정법이 개정되며 관리처분인가후 9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변경된 사항이다.

이 조항의 법률 적용 부칙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12116호  부칙 제4조(현금청산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13년 12월 24일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하게 되어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2013년 12월 24일 이전 설립된 조합이라면 현금청산 시기별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2013년 12월 24일 이후 설립조합이라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90일 이내에 현금청산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은 재개발 정비사업의 특성상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도 사업성의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조합들이 많고 사업성이 없어 사업의 진행을 못하다가 사회적 환경이 바뀌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해 조합설립일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시정비법 상의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재개발조합들이 많아 이번 기회에 정리해본 것이다. 

재개발조합들은 각자의 조합의 실정에 맞는 현금청산의 손실보상 조치를 취해서 원활하고도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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