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제도의 세부 평가 - 에너지 및 환경오염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세부 평가 - 에너지 및 환경오염
  • 강신환 천일엠이씨 사장
  • 승인 2019.09.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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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강신환 사장] G-SEED는 건축물의 자재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까지 건축물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 같은 환경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평가는 건축물의 설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제시되는 에너지성능지표(EPI)값에 의해 평가하거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출결과 중에서 유리한 점수로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에너지효율적인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저감을 통해 국가에너지 소비저감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향후 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인증항목2.1- 에너지 성능(배점 12점)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는데 있다. 

평가방법은 ①에너지성능지표를 적용하는 경우는 12×[0.4+(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70)÷25×0.6]로 평가하고, ②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적용한 경우는 (가중치)×(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1) 에너지성능지표(EPI)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외피의 단열성 강화, 기밀성 강화, 외단열 채택 등 기계설비부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채택, 자동제어 적용 등 전기설비부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채택, 수변전설비의 자동제어설비, LED 조명기기, 신재생부문 난방, 냉방, 급탕, 전기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제시되는 에너지성능지표(EPI) 값은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전기설비부문, 신재생부문 배점의 합으로 산출된다.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으로 계산해 난방에너지, 냉방에너지, 급탕에너지, 조명에너지, 환기에너지의 소요량을 각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합계로 산출된다. 

(3) 에너지절약계획서 

법적 근거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제2017-881호)에 따라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이 해당된다.

평가항목은 의무사항(건축, 기계, 전기부문 21가지 항목)과 권장사항(건축,기계,전기,신재생부분  47가지 항목)으로 구성하며, 적합 판정 요건은 의무사항 항목 채택 및 EPI 점수 65점 이상(공공기관 74점)이다.

▲ 인증항목2.2-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배점 2점)

거주자 및 건축물 관리자가 세대 및 단지 전체 에너지소비량, 에너지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및 누적 데이터를 쉽게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평가방법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설치 여부로 배점 2점(평가항목)으로 (가중치)×(배점)의 산출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건물에서 에너지소비량을 측정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즉 에너지절약적인 방법을 시행하였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절약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가 필요하다. 

▲ 인증항목2.3- 신·재생에너지 이용(배점 3점)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촉진코자 하는 목적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로 평가배점 3점으로 (가중치)×(배점)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 인증항목2.4-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배점 1점)

건축물의 설계 및 운영단계에서의 저탄소 에너지원의 적용 기술 및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환경부하를 저감하는 평가목적이다. 평가방법은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 및 시스템의 적용 여부를 배점 1점으로 (가중치)×(배점) 산출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건설부문에서 많은 양이 발생하므로, 이를 건축물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 환경부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인증항목2.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배점 2점)

특정 오존층 파괴물질,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기준에 따라 배점 2점으로(가중치)×(배점)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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