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업무 관련서류 공용발급 절차
재개발 보상업무 관련서류 공용발급 절차
  • 한상호 / 글로벌GN 공동대표
  • 승인 2019.09.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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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한상호 공동대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현금청산자라 하고 현금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보상대상자의 확정 및 권리 관계분석이 되겠다.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금청산자에 대한 각종 관련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를 통해 소유권 및 각종 이해권리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번 호에서는 가장 기본업무이자 중요한 업무인 현금청산자에 대한 관련 서류의 공용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우선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 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제72조 제6항에 의거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이거나, 관리처분에 따라 분양신청에서 제외된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된다.

일단 현금청산자가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소유권의 확인과 토지의 면적, 건축물의 면적, 그리고 지역·지구 등의 확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관계서류(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보통 손실보상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조합에서는 일반 사무직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며, 위에서 언급한 관계서류 등은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과 같은 시대에서는 금융결재만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상으로 서류를 발급 받거나 해당 관공서에 가서 각 지번별로 금액을 지불하고 유상발급을 받게 될 경우 재개발구역내에 30% 이상이 현금청산자가 되고 있는 요즘과 같은 현실에서는 수백~수천건의 관련 서류에 관한  발급 비용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지출될 것이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잘 아는 보상전문가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류발급 비용을 지불해가며 현금청산자에 관한 관련서류를 유상 발급받지는 않을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서류의 발급신청)을 보게 되면 “①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현금청산자에 대한 관련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공용발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많은 사업비의 지출로 인해 고통받는 재개발조합의 현실을 볼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 현금청산자에 대한 관련서류를 발급 받을시 반드시 무상공용발급을 받을 것을 적극 안내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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