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녹음·영상자료도 열람 복사의 대상인가?
속기록·녹음·영상자료도 열람 복사의 대상인가?
  • 김향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19.09.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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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자료의 공개 등과 보관 및 인계

[하우징헤럴드=김향훈 변호사] 도시정비법 제124조 및 제125조에서는 관련자료의 공개 등과 보관 및 인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3가지를 의미한다.

첫째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다. 동조 제1항에서 “1.34조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사업시행계획서, 5.관리처분계획서 등을 나열하면서 이들이 작성 변경된 후 15일 내에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는 열람복사이다. 즉 동조 제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1.토지등소유자 명부, 2.조합원 명부,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나열하고 있다.

셋째는 보관이다. 도시정비법 제125조에서는 124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관이라고 하고만 있으므로,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보관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열람 복사의 대상도 되는가가 문제된다.

2. 판결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5.21. 선고 2015499 판결

조합 이사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비롯해 위 법 제8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해 공개 대상이면서 동시에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법 제81조 제6항에 따라 공개·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분기별로 그 목록 등을 조합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1항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이외에 총회 등의 녹음자료 등을 별도로 거시하면서 이를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리해석상 총회 등의 녹음자료 등은 위 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형벌법규 또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사회 녹취파일은 위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사회 녹취파일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8361 판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사회 녹취파일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거부로 인한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81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보관의 대상일 뿐

도시정비법 제124조와 제125조를 분석해 보면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보관의 대상일 뿐 동 조항상의 열람 복사의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의 임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조합은 응하지 않아도 된다.

,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수범자인 조합임원 등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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