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협력업체와 기존계약 변경시 경쟁입찰이 필요없는 경우
재개발 협력업체와 기존계약 변경시 경쟁입찰이 필요없는 경우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9.11.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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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홍봉주 변호사] 조합과 기존의 용역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경쟁입찰은 필요없는 것일까.

가령 조합이 이주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그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주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이주촉진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경쟁입찰을 통해 이주촉진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기존 이주관리업체와 추가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현행 도시정비법이 2018.2.9. 이후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계약은 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된다.

위 변경계약으로 인해 증액된 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그 액수는 수의계약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금액을 초과하므로,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일반경쟁을 거치지 않으면 도시정비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몇가지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기존계약의 추가변경계약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기존 용역계약이 2018.2.9. 이전에 체결된 경우에는 일정범위 내에서 추가변경계약만으로 가능하다. 원래 위 도시정비법 규정 내용은 2017.8.9.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도시정비법 부칙<14857, 2017. 8. 9> 2조는 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했다.

2017.8.9.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시행일인 2018.2.9. 이후에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18.2.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부칙 제2조 또한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령, 조합이 이주업체와 이미 2018.2.9. 전에 이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그 추가업무가 이주촉진업무와 같이 기존계약과 동일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므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더라도 도시정비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 도시정비법상 수의계약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문제는 위와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 하는 점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은 종전에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구 도시정비법 하에서 조합의 계약체결방식에 적용되던 국가계약법규정이 현행 도시정비법에 옮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의 구체적인 의미를 국가계약법에서 찾아보자.

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해 경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긴급성 등에 비춰보아 계약의 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업체가 용역을 이행하면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의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령 이주관리용역계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이주를 원활하게 도와 조합의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시키려는 것에 있고 이주의 지연에 따라 조합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새로운 이주촉진업체를 선정할 경우,

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신규 업체가 이주현황을 파악하는 등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시간이 요구되어 사업에 혼란이 초래되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방식이 허용되므로 추가변경계약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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