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 분양신청 하자와 책임소재
재개발조합원 분양신청 하자와 책임소재
분담금액이 분양신청 당시보다 관리처분계획상 증가한 경우의 분양취소 여부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9.12.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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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진상욱 변호사]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에게 비례율,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을 통지한 후 분양신청을 받았고, 이에 기초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당초 분양신청공고 당시 통지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에 비해 실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액수가 증가했다. 

이에 조합원 A는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의 내용을 믿고 분양신청을 했는데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사업비, 비례율, 부담금은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의 내용과 현저히 달라 조합원이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할 선택권 및 재산권,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게 되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합이 유발한 착오로 인해 개별부담금이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초과할 것을 알지 못하고 분양신청을 하게 되었으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분양신청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원 A의 주장은 정당한가? 

먼저, 조합원 A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06.6.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위 사례에서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에 포함되어 있는 비례율 및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의 내용은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된 의미가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분양신청을 받은 이후에 확정되는 것으로서 사업주체는 분양신청의 통지 무렵에는 그 때까지의 정보와 상황을 기초로 예상되는 사업비, 비례율 및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분양신청 절차를 통해 현금청산자가 정해지는 등 이후 변경된 사정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면 사업비,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등은 당초 통지될 때와 다르게 정해질 것이 통지 당시부터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조합원 A가 분양신청 통지 등을 통해 공표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등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분양신청 의사표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자. 행정법관계는 공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법규정 중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원리 규정은 공법관계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분양계약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조합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분양받는 재산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사법규정 중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그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72.3.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등 참조).

위 사례에서 조합원 A가 분양신청 당시 안내된 내용을 토대로 장래의 부담금을 예측했음에도 실제 부담금이 이와 현저히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신청 통지 당시 개별부담금은 장래에 확정될 것으로서 조합원 A의 예상이 사후적으로 어긋나게 되었다는 사정은 위 의사표시 시점에 존재하는 인식과 대조사실 사이의 불일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원 A가 착오에 의해 분양신청을 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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