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사업 수용재결 불복 조치
재개발 정비사업 수용재결 불복 조치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9.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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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준호 행정사] 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재결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상 수용재결이 종료되어도 수용재결 보상금액에 만족하는 현금청산자들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금청산자들은 법적인 차후 절차를 진행하여 계속해서 재개발조합에 현실적인 보상금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용재결 이후 수용재결 불복에 따른 절차인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수용재결의 결과인 수용재결서 정본이 재개발조합으로 송달이 되면 조합은 수용개시일 이전 관할지방법원에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한 뒤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소유권이 조합에 넘어오더라도 수용재결금액에 대한 현금청산자들의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재결이라는 제도에 따라 다시 한번 현금청산자들은 본인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재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제도가 바로 이의재결이 되겠다. 

수용재결의 경우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주최해서 심의를 진행한다면, 이의재결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예하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주최해서 심의를 진행해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하게 되어있다.

현금청산자들은 수용재결의 의한 감정평가금액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금액과 다소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항에 의거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재결서 정본 수령후 30일 이내가 되겠다.

수용재결의 불복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두 가지의 경우로 진행을 하게 되어있다. 그중 첫 번째는 수용재결후 이의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두 번째는 수용재결후 바로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인 수용재결후 이의재결 절차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5조 제1항에 의거해 이의재결에 의한 이의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수용재결후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5조 제1항에 의거해 수용재결에 따른 재결서 정본 수령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수용재결 이후 불복의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용재결이 끝나면 소유권은 조합으로 강제로 넘어온다는 사실이다.

이후의 절차인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 등은 보상금액의 적정성 및 증액여부에 대하여만 다룬다는 것이다. 즉 수용재결의 절차상 흠결이 없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의 수용재결 절차에 큰 흠결이 있다고 의심되거나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현금청산자는 수용재결취소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은 수용재결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용재결 업무를 진행 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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