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선정 정비업체 ‘조합승계’ 가능한가
추진위 선정 정비업체 ‘조합승계’ 가능한가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0.01.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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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진상욱 변호사] 최근 법제처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범위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 34조 제3, 137조 제5, 34조 제1항 및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별표,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5조 제1항 등을 기초로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외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없으며,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정비사업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두고 갑론을박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다투어지고 있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법령의 해석 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은 일정한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등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위탁받거나 자문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국토교통부 고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승계 제한)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위 고시 운영규정 별표 제5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또한 포괄승계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넷째, 종래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하였던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에서도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효력이 조합에 승계됨을 전제로, 1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를 규정하면서 각주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경우는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이다.

다섯째, 지금까지 일선 조합실무에서는 도시정비법령의 문언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조합설립이후의 업무까지 포함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추진위원회에서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포괄승계하여 당초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하여금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런데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법제처와 같이 해석만으로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부분은 모두 무효로 되고 한편 조합장은 조합총회결의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것이 되어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정비사업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법제처와 같이 해석만으로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높고 이 문제는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제처의 해석논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뿐만 아니라 설계자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주장될 수 있으나,

설계자의 경우 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도시정비법이 개정(이하개정법률이라고 한다)되기 전까지 설계자 선정은 조합총회의 고유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단지 국토부 고시 운영규정상 개략적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사 선정만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법률에서 정비사업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위원회에서도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개정한 점,

위 개정법률 관련 국회의 국토해양위원회 법률안 검토보고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설계업자의 역할이 필요하여 추진위원회와 조합 간의 설계관련 업무연계를 위해 선정시기를 조기화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임, 설계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의 설정은 계약당사자인 추진위원회와 설계자간 이루어지는 계약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업무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추진위원회의 업무규정에 설계자의 구체적 업무내용을 규정하는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합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삭제하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더군다나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5조 제1항 제1호는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 그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국토교통부 또한 관련 민원 질의회신(2019. 11. 5.시행 주택정비과-4470)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설계자의 경우 그 업무범위를 동 운영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설계업무의 특성상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설계자의 업무범위를 추진위원회 단계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설계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합설립 이후의 설계업무까지 포함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설계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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