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된 곳… 소규모재건축 추진 가능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된 곳… 소규모재건축 추진 가능
  • 최진 기자
  • 승인 2020.02.10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추진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법제처 19-0606, 2020. 1. 31.]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23조 제2항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동의를 받으려는 주택단지가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서면동의서에 연번(連番) 부여 및 검인(檢印)을 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서면동의서에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등에 대해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6조 제3항에서는 조합 설립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며(2), 검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3)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검인 신청을 받은 서면동의서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등 동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형식적인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잘 못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고 검인을 해주어야 한다.

그 동의에 의해 설립되는 조합이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연번 부여 및 검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한편 주택법 제11조의3 5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경우(1) 또는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토지이용계획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2)에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의 건설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같은 대지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단계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등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주택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일한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의 모집 절차와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중 어떤 조합에 가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