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대성 대전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
인터뷰-최대성 대전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
“연내 건축시행 마치고 내년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0.03.0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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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멈춰있던 사업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정상화했다.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 속에 2019년 세 번의 총회를 개최해 모든 안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이제는 지자체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조합원들의 정서나 분위기는 어떤가

=2019년 6월 총회에서는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 감사를 선출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9월 총회에서 중앙로변을 제척하여 새로운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했다. 12월 총회는 기존 롯데건설의 공사도급가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정비업자와 설계자 등 협력업체를 선정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세 번의 총회를 성공시킨 데는 우리 은행1구역이 정상화되고 바로 설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결과다.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조합원들은 사업이 중단되고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다행히 2019년부터 조합이 정상화되고 사업추진의 동력을 얻게 됐다. 작년 10월부터는 정비계획변경 동의서를 접수받고 있다. 단기간에 법정동의율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다.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조합장을 비롯한 모든 임·대의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 대전의 부동산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내·외부 상황이 좋을 때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관심과 성원을 계속 부탁드린다.

▲향후 사업추진계획은 무엇인가

=정비계획변경을 위해 제출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2020년 2월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9월까지 정비계획변경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이다. 

12월까지 건축심의를 마치고, 내년 6월에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것이다. 2022년 2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아 이주를 시작할 것이다. 철거를 마치고 2023년 3월경에는 착공과 함께 일반분양을 마치겠다.

▲정부나 지자체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 심의 등 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중구청 및 대전광역시에서 이러한 절차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재개발사업을 하다보면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기 마련이다. 재개발에 찬성하는 다수의 조합원보다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다. 행정을 담당하는 중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역의 민원을 경청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나 항상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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