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상실 재건축조합원 자격위한 총회의결은 무효
소유권 상실 재건축조합원 자격위한 총회의결은 무효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0.03.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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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오민석 변호사] B는 강원도 C시 일대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A는 B조합의 조합원이다. B조합은 2017년 1월 21일 임시총회(이하 ‘1차 총회’라 한다)에서 D를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같은 해 2월 26일 D가 소집해 개최된 총회(이하 ‘2차 총회’라 한다)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었고, 같은 해 8월 25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이뤄져 그 즈음 고시되었다. 

A는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①조합원 중 E를 비롯한 6명은 소유 부동산이 C시가 시행한 도로 확장공사 구역에 포함되어 강제수용에 의한 보상이 완료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1·2차 총회에 투표를 했고,

②F 등 소유자들 8명은 4세대의 세대원이므로 4명의 조합원으로 간주해 투표권을 부여했어야 함에도 8명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었으며

③이와 같이 잘못된 투표수를 제외하면 제1차 총회에서 D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이고, D가 조합장 자격에서 소집한 2차 총회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무효일 뿐 아니라

④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E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도 분양대상자로 분류했고, 조합원 G와 H가 각 소유한 토지 224㎡와 258㎡에 대한 감정평가 및 처분계획도 누락되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B조합은 ①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4항은 "기반시설 설치로 토지가 수용되었더라도 그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취지로 1차 총회에서 E 등 6명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이 있었으며

②F 등 8명의 소유자들은 총회 당시에는 대표조합원 선임이 없었고 2차 총회 이후인 2018년도에 비로소 대표조합원을 선임해 조합에 신고했으므로 그 이전 투표권 행사에는 하자가 없고

③이와 같이 E와 F 등의 투표권 행사에 문제가 없는 이상 D의 조합장 선출도 적법하고

④조합원 자격 유지에 관한 총회의결에 따라 E를 분양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극히 적은 토지면적에 대한 평가와 처분계획이 누락되었더라도 다른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춘천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의 조합원 자격 내지 범위에 관한 각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고,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소멸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E 등이 C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후 현재까지 반환한 적이 없으므로 총회에서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F 등 8명이 2018년도에 이르러 비로소 대표조합원 선임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1차와 2차 총회에서의 4명의 투표는 중복투표로서 위법하다”며 “이를 득표수에 감안하면 D의 애초 득표 81표에서 8표(중복투표 4표 + E 등 6명의 투표 중 D의 선출에 찬성한 투표 4표)를 뺀 73표에 불과하고, 이는 1차 총회 출석조합원 161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D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1차 총회 결의는 무효이고, 2차 총회는 무자격자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2차 총회는 위와 같이 잘못된 8표를 제외하더라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는 하지만,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전자산의 평가액, 분양대상자의 수, 사업비, 종후자산의 평가액 등은 사업 시행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의무, 즉 비례율 및 조합원별 권리액, 분담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져야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이 관리처분계획에서 누락되었거나 잘못 산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며

“조합원 자격을 당연 상실한 무자격자들까지 분양신청인으로 분류한 오류와 G와 H 소유 토지에 대한 평가 및 처분계획의 누락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는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효청구는 기각하고 취소청구를 인용했다.(춘천지방법원 2019.10.1.선고 2017구합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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