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영업손실보상금 명시적 수령거부와 공탁원인 흠결
재개발 영업손실보상금 명시적 수령거부와 공탁원인 흠결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20.03.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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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유재관 법무사] A재개발조합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영업권자 甲의 수령거부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 영업권자 甲의 보상금 수령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던 경우 위 공탁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부산고법2019).

1. 관련 법리

(1)원고의 주장=甲은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 영업손실보상금 수령여부에 관해 명시적인 거부를 하지 아니하였음도 조합은 원고의 수령거부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것은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공탁원인을 흠결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2)토지보상법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도시정비법 제63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다만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수령거부 등 공탁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공탁은 공탁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이는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조합은 원고 甲에게 손실보상금의 액수, 수용개시일 등이 기재된 이 사건 수용재결서 정본과 함께 손실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합에게 문의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안내문서를 발송했다.

이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령거부로 간주해 보상금을 공탁할 예정이라는 취지 등이 기재된 보상안내서를 원고의 위 주거지로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이주관리업체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조합에게 보상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보상안내서를 송달받지는 못하였으나(폐문부재), 수용재결서 정본 및 위 안내문서를 송달받아 손실보상금의 액수 및 그 지급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이후 전화 통화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받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탁일 전까지 참가인에게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 더구나 수용재결 전후로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방해해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은 수용재결이 있더라도 현금청산자등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없을 경우 공탁 외에는 보상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사례의 해결

대법원에 의하면,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그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현실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취지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부했거나 또는 손실보상금을 현실제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령을 거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甲의 손실보상금의 수령거부를 공탁원인으로 한 공탁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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