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재건축委의 탈퇴 불허하는 정관 효력
상가재건축委의 탈퇴 불허하는 정관 효력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0.04.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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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오민석 변호사]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3년 10월 14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B아파트의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들은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상가조합원들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2015년 11월 14일 상가정관 제정, 위원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상가조합원들 중 일부가 가입한 B상가재건축위원회를 구성했다.

A는 상가를 소유한 B조합의 조합원이자 B위원회의 회원으로 창립총회에서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B위원회는 2016년 4월 28일 B조합과 사이에 ①위원회가 요구하는 신축상가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조합이 설계자에게 지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②위원회와 조합이 각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상가종전자산평가액으로 인정하며, ③상가신축에 필요한 대지 외의 상가부지를 활용한 아파트 신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상가조합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조합은 2018년 4월 6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A는 조합과 위원회 사이의 합의에 따른 상가종전자산의 평가방법이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형평형 소유 상가조합원들에게 유리하고 본인처럼 대형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에게는 불리하다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2019년 1월 28일 위원회에 내용증명으로 ‘위원회를 탈퇴하고 위원직도 사퇴한다’고 통보했다.

위원회는 자체 정관에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탈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A가 B위원회를 상대로 회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A는 B위원회가 상가조합원들이 임의로 설립한 단체에 불과하여 도시정비법 등의 규율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회원의 자유로운 가입 및 탈퇴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위원회는 회원의 탈퇴로 사업진행이나 상가조합원 권익보호라는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여지가 있어 정관규정을 둔 것이므로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못한 이상 회원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위원회는 그 설립에 관하여 근거 법령에 따라 규율을 받는 법정 단체가 아니라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상가조합원들의 자율적 의사로 설립된 임의단체에 불과하고,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는 강제적·자동적 가입의 금지, 즉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말하며,

상가 정관규정에 따르면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탈퇴가 가능한데 이는 결과적으로 회원의 탈퇴의 자유를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정비법이 B위원회에 재건축사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부여한 바도 없어

B조합이 존속하는 한 B위원회에서의 탈퇴를 인정한다 하여 회원들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탈퇴를 금지하는 공익적 근거도 찾기 힘들다. 

따라서 임의탈퇴를 금지한 정관의 규정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B위원회가 A의 탈퇴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회원 지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면서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합527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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