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용재결 재편입 가산금에 대하여
재개발 수용재결 재편입 가산금에 대하여
  • 한상호 / 글로벌GN 공동대표
  • 승인 2020.04.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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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한상호 공동대표]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해 본인들이 살던 주거지를 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런데 이사를 한 지역이 다시 재개발을 진행할 경우 그곳으로 이사한 사람의 경우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편입 가산금이라는 제도로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주게 된다.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수용재결 재편입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A라는 소유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B라는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조합의 사업에 반대하여 현금청산자로 최종 수용재결보상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할 때, 이 A라는 소유자가 수용재결 보상금으로 마련한 집이 이주한지 몇 년 되지 않아 C라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될 경우 A라는 소유자가 또 재개발사업에 반대해 다시 현금청산자가 된다면 A의 현금청산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58조(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4. 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으로 A가 C라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이사간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A가 이사간 시점이 C재개발 정비구역의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이라야 재편입 가산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C재개발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이전에 전입신고 및 등기가 완료되어야 재편입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A가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 C라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이사를 간 것이라면 다른 일반 현금청산자들과 동일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다.

그러나 A가 이사를 간시점이 C재개발 정비구역 공람공고 이전 이라면 A는 다른 현금청산자들과는 다르게 재편입 가산금이 더해진 보상금을 수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종종 일어나는 재편입 가산금 대상 현금청산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보통 재개발을 알면서 이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8조에서 인정하는 재편입 가산금의 기간이 20년이기나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사간 곳이 이사갈 당시에는 재개발 정비구역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흘러 다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재개발을 진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은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전입일자 등을 확인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보상하여 큰 민원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전문가를 통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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