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임원 과반수 아닌 다득표 선출 가능할까
정비사업 조합임원 과반수 아닌 다득표 선출 가능할까
  • 김향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20.04.0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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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임원의 선출 정족수에 관한 표준정관의 규정

조합임원선출을 과반수가 아닌 다득표로 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정관 제15조 제2항에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건축은 출석과반수, 재개발은 출석 3분의2 이상의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정관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조합에서는 규정의 취지대로 선출해야 함은 물론이다. 

2.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다득표 규정을 둔 경우

그런데 각 조합에서는 여기에 덧붙여 단서를 두어, “②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서면결의를 포함한 투표자 중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출하되, 경합이 발생할 경우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다득표로 선출하는 것은 유효할까?

3. 문제되었던 실제 사안

어느 조합에서는 위와 같은 정관규정 하에서 10명의 이사를 뽑는데 24명이 출마한 사례가 있었다. 선출하는 숫자의 2배가 넘는 24명이나 출마했기에 어느 누구도 과반수를 획득하지는 못했다(24명의 명단중에서 각 조합원들이 10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투표함). 그리하여 다득표 순으로 위에서 부터 10명이 선출된 것으로 선포했다.

이에 대해 반대 조합원은 “조합정관 제15조 제2항에서 ‘투표자 중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출하되(전단요건), 경합이 발생할 경우 다득표 순으로(후단요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반수 동의를 얻은 자 중에서 표를 많이 얻은 순으로’선출됨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전단의 요건과 후단의 요건을 모두 다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타당한 주장일까? 결론을 말하면 이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5항 및 해당조합의 정관 제15조 제2항에 대한 법리오해에 불과하다. 

4. 도시정비법 제41조의 내용 및 해석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을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로 정해두도록 하면서 동조 제5항에서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여 조합임원의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조합의 정관조항의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반수요건은 채울 필요가 없다고 해석된다. 

①전단 요건(과반수)과 후단 요건(다득표)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면, 다수가 출마한 경우 과반수요건을 갖추는 자가 등장하기 어려워서, 수인의 이사를 각각 개별적인 안건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매우 비효율적인 회의진행방식이 된다.

②전단 요건과 후단 요건을 결합하여 충족되어야 한다면 굳이 후단 요건을 둔 취지가 무색해진다.

③위와 같은 해석이 2009년 도시정비법의 개정취지(조합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여 자치적으로 조합선출 방법을 정하도록 함)에 부합한다. 

2009. 2. 6.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도시정비법 제21조 제3항은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고 규정했었다. 그러나 2009. 2. 6.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는 기존 제21조 제3항이 삭제되었고 제41조에서 임원선출을 ‘정관’에 따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조합 정관에 따라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조합원의 다득표를 얻은 자로 선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법에 대한 국회입법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조합임원 선출에 대하여 가중정족수 규정을 둘 경우, 조합의 총회운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가져오는 점을 고려해 조합원이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정관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임원 선임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어

반대조합원은 임원 선출을 위해서는 전단 요건과 후단 요건을 결합하여 모든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09. 2. 6.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도시정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이후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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