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의 효력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의 효력
공유자 중 A가 조합설립동의서 제출한 후
A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했을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의 조합설립 동의 유효 여부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0.04.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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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진상욱 변호사] 甲, 乙, 丙은 A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1필지 토지 공유자들이고, 위 공유자 중 甲은 A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다. 그 후 나머지 공유자 乙, 丙은 甲을 대표조합원으로 하는 선임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甲이 A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는 위 공유자들의 동의로서 유효할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관련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근거로 실무상 종종 1개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의 경우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해 신고한 다음 대표조합원이 조합설립동의를 한 경우에만 그 동의가 유효하고, 위 사례와 같이 일부 공유자가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단독으로 제출한 조합설립동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 경우에 반드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수인의 공유에 속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1인으로 해야 한다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표자의 선정은 공유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 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을 요하고(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50283 판결 참조),

공유자 중 일부는 대표자를 선정해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위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비록 공유자 중 甲이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먼저 제출했고, 그 이후에 나머지 공유자 乙, 丙이 甲을 대표조합원으로 하는 선임동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지장날인하고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대표조합원 아닌 공유자 乙, 丙의 의사는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된 甲의 동의 여부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된 甲이 동의 의사를 번복함이 없이 기존에 제출된 동의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와 그 대표조합원의 동의서의 작성 및 제출 순서에 따라 동의의 유효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적법·유효한 동의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조합설립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례에서 甲이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는 甲, 乙, 丙 공유자들의 조합설립동의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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