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주 대표변호사 " '사람과 함께…' 도시정비사업 법률 특화"
홍봉주 대표변호사 " '사람과 함께…' 도시정비사업 법률 특화"
H&P법률사무소, 재건축·재개발 법률적 조타수 역할로 주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5.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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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만 꼬박 10, 2009년 설립된 H&P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홍봉주사진)는 명실상부 정비사업 전문 로펌으로 자리잡았다. 추진위원회부터 이전고시 후 청산조합까지 정비사업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도시정비법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업계에서도 귀하다.

홍봉주 대표변호사는 도시정비법의 특수성을 현장에 맞게 분석하고 적용해온 전문 법률가 중 한 사람이다. 왕십리뉴타운과 옥수13구역, 과천6단지, 중계동 제일주택, 태릉현대아파트 등 굵직한 현장과 함께하며 재건축재개발 전문 변호사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

“10년 이상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성격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역시 다수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조율하고, 다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명확한 답을 정해주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어렵고 복잡하지요. 특화된 전문 법률가와 함께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조합자문, 조합설립인가 등 행정처분관련 행정쟁송, 매도청구소송과 건물명도소송 같은 민사소송, 조합임원의 뇌물과 배임, 도정법 위반사건을 다루는 형사소송까지 H&P법률사무소는 정비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를 모두 아우른다.

도시정비법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대법원에서 승패를 뒤집은 왕십리1구역의 서울시 상대 매각대금 지급의 소는 H&P법률사무소를 업계에 강렬하게 각인시킨 사례다. 일반적인 법리에만 매달린 다른 조합들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H&P법률사무소는 도시정비법으로 접근한 새로운 법리 해석을 내놓아 대법원에서 수용, 이미 패소한 다른 조합의 승소까지 이끌었다.

H&P법률사무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뿐 아니라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뉴스테이)을 포함한 부동산리츠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리츠업무로는 인천서창, 수원 권선, 개봉뉴스테이, 양원지구 등의 사업장과 함께하고, 뉴스테이 연계형 업무로는 인천 미추8구역 및 전도관조합과 광주누문조합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Humanity & Partners. H&P에는 사람과 함께,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목표와 각오가 담겨 있다. 홍봉주 대표변호를 비롯해 봉재홍 변호사, 채명선 변호사가 함께 누구나가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약속하는 H&P법률사무소. 이들은 도시정비 관련 법이 다툼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조정과 협의를 위한 법률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전문가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조합임원이 스스로 도시정비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업무 추진에 있어 조합원의 이해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는 반드시 도시정비사업에 이해가 깊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합니다.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타협으로 분쟁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홍봉주 대표변호사는 도시정비사업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자신도 함께 걸을 것을 약속한다. 1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현장, 그 안의 희로애락을 함께 공감하며 사람을 위해 법을 펼쳐온 이의 간절함이자 당찬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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