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대의원회 사전심의 안거친 총회안건의 결의 효력
이사회·대의원회 사전심의 안거친 총회안건의 결의 효력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0.06.03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총회 안건의 사전심의와 관련해 정비사업 일선 실무에서는 종종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원 총회에 안건을 부의하여 의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총회 안건의 결의가 위법한지 알아본다. 

이에 대해 다수의 하급심 결정들은 ①총회는 전체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필수기관 겸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결의는 전체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한 점,

②조합정관이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은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한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토의 및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인 점,

③조합정관에서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해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은 총회에서의 결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의원회에 총회 부의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대의원회의 권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이유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총회 안건 결의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①조합정관에서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사무집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총회 안건의 상정이나 부의에 앞서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선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위와 같은 정관의 내용은 이사회나 대의원회가 총회에 상정 또는 부의된 안건에 대해 미리 심의하고, 그에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만 총회 안건으로 부의 또는 상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해석은 위 정관의 문언을 넘는 것인 점,

③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거나 시장·군수 등이 소집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르면,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의 안건을 정해 통지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총회 소집권이 있는 소집권자는 스스로 총회의 안건을 정해 조합원들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은 것에 한하여만 총회 안건으로 삼을 수 있다고 권한 범위를 제한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④만약 법령이 정한 총회 소집요구권자 또는 소집권자인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시장·군수 등이 총회를 소집요구 또는 소집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안건은 언제나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선행해야 적법하다고 본다면, 사실상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는 소수 조합원이나 시장·군수 등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총회를 소집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법령이 소수 조합원이나 시장·군수 등에 대하여 총회 소집요구권 등을 부여한 취지를 잠탈히는 것으로서 부당한 점 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총회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반드시 선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