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6.03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3일부터 7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서다.

관련제도에 의하면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국토부는가 입법예고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통합조정했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하여 4개로 조정했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은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등이었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서는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기존 20% 45%)를 부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