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잡겠다는 대출규제... 주거환경개선사업 ‘발목’
다주택자 잡겠다는 대출규제... 주거환경개선사업 ‘발목’
1주택 보유해도 1+1 분양 신청자는 다주택자로 간주
작년 관리처분 신청 냉천지구는 예외규정 적용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6.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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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20 부동산 대책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사업이 순항 중이었지만 지난 2월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아 이주비 대출이 막혔기 때문이다. 

냉천지구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분양신청이 완료된 상태였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고, 올해 2월 28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2월 20일 만안구가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규제의 직격탄을 맞았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무차별적인 대출규제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주민들 대부분 경제여건이 여의치 않은데다 세입자 보증금 충당이나 임시 거주를 위한 주택비용 대출이 불가능해 이주 자체를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냉천지구 분양신청자 총 874명 중 1주택 보유자는 총 456명이다. 이 중 1+1 분양을 신청한 101명은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해 졌다.

이에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 주민대표회의 등은 지난 3월 냉천지구의 경우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수한 사례로 다주택자 기준을 예외로 해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실제 지난 2018년 9·13 대책 발표 이후 반포주공1단지 등에서 1+1 분양신청자들에 대한 대출규제가 논란이 되자 금융위가 대책발표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2주택 중 주택 1채를 2년 이내에 처분하고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 체결을 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허용해 준 사례를 들어 냉천지구 역시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상 1+1 분양 신청자를 다주택자 및 투기수요로 간주해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1+1 분양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양시 냉천지구 주민들은 지난 6월 4일 안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2주택 분양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및 이주비 지급을 촉구하는 등 대출규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냉천지구의 한 토지등소유자는 “시와 경기도시공사로가 1+1 분양을 받더라도 LTV 60%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분양 신청 및 사업 진행에 동의했다”며 “대부분 경제여건이 여의치 않아 전세입자 보증금을 못 내주는 것은 물론 이사비용도 없어 이주 자체를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1+1 분양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종전자산을 보장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으로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들”이라며 “냉천지구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수한 사례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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