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창립총회에서의 정관 변경
재개발·재건축조합 창립총회에서의 정관 변경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0.06.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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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1.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 3.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조합정관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조합정관은 창립총회 등을 통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추진위원회가 만든 초안을 의미한다할 것이다. 때문에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된 조합정관은 창립총회 등을 통해 변경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되거나 통지된 조합정관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경우 조합설립동의는 유효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조합설립인가는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 동의 내용으로 포함된 조합정관은 초안을 가리키는 것이며, 정관 초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그 초안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장차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으로 확정될 경우 이를 조합정관으로 승인해 준수하겠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장차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정관을 그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동의·승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관 초안과 변경 후 정관 안이 동일성이 없음에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 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채 기존 동의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하급심은 이와 같은 논거를 들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1.16.선고 201112801 판결을 통해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제출된 동의 철회서에 의해서만 동의철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토지등소유자들은 창립총회 결의사항이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위와 같은 개별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동의서의 효력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점,

그런데도 위와 같은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립총회에서 변경 후 정관 안이 조합정관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동의서를 제출했던 토지등소유자들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그것이 피고에 제출되는 것을 예견했다고 할 것이어서 그들은 변경 후 정관안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법정동의서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부분은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추진위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정관의 사항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의 인가에 동의했던 토지등소유자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동의철회의 시기와 방법 등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정관이 변경될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대법원 판결은 현행 도시정비법 하에서도 그대로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들로서는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정관의 내용이 자신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때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 사항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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