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대상 1세대 요건
양도세 비과세 대상 1세대 요건
  • 이우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이레
  • 승인 2020.06.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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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득세법에서 정한 1세대의 개념은?

A.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며 따라서 장인·장모·처남·처제·사위·며느리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로 본다.

Q.세대를 판단하는 관련 사례는?

A.1)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양도 집행기준 89-154-3). 

2) 부부가 이혼 후에도 동거하는 경우= 1세대를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거주자 및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규정에 의해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법률상 이혼했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로 본다.

3) 같은 집의 1,2층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2층에서는 아들과 그의 가족(처와 자녀)과 생활했고 1층에서는 부모가 미혼인 자녀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한 경우 부모와 자녀 세대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 했다고 봄.

이우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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