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비주택을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규제 완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0.07.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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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세대 이상을 새로 짓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1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가나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준다.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바꾸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원룸형 주택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30미만이면서 자동차가 없는 이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도변경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차량보유율을 고려해 5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했다.

철도역과 환승시설로부터 500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세대당 전용면적 18미만이면서 자동차가 없은 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7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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