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에도 도입
7.10 부동산대책-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에도 도입
4년 단기임대ㆍ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제도 폐지
LTV·DTI 10%p 우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7.10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이자는 낮춰준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내집마련 청약제도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내집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를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공급비율도 국민주택의 경우 2025%까지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할 방침이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적용시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후 즉시 시행되며 오는 9월중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공공분양 소득요건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적용시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와 마찬가지로 9월이다.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사전 청약제 물량을 9천호에서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내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버팀목전세·청년전용 버팀목전세·주거안정·청년보증부월세의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한도 역시 확대한다.

일반 버팀목전세의 경우 종전보다 0.3%의 금리를 인하해 1년에 약 17만원의 경감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에따라 보증금 5천만원이하는 연소득(최고 5천만원)에 따라 1.8~2%를 적용하고, 보증금 5~1억원이하는 1.9~2.3%, 보증금 1~3억원은 2~2.4%를 적용한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의 경우 입주가능 주택범위 및 대출한도 확대함과 동시에 1년에 약 66천원의 이자를 경감해줄 방침이다.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보증금을 7천만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5천만원까지 확대한다. 금리는 1.21.8%로 유지한다. 그 외 만 34세이하 청년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1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7천만원까지 확대한다. 금리 역시 지금보다 0.3%p 인하한 1.52.1%를 적용한다.

주거안정·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의 경우에는 연 48천원의 이자를 경감한다. 이에 따라 주거안정대출의 이자는 일반형(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우대형(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1%를 적용한다. 연소득 2천만원이하 청년들이 받게 되는 청년전용보증부 월세대출의 경우 보증금 5만만원이하에 대해 보증금 1.3%, 월세 1%의 금리를 적용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오는 25년까지 총 7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수도권 인근의 주요입지에 공공주택 등 30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4년부터 입주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용산정비창 등 신규부지에 15천호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55천호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확대 TF’를 운영키로 했다. 이곳에서는 도심 고밀개발을 위해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단기임대(4)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 제도 폐지

단기임대의 경우 신규등록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 전환을 불허키로 했다. 장기임대의 경우 신규등록을 원칙적 허용하되, 장기일반 유형 중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한다.

적용시기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7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시 세제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대의무기간을 연장(810년 이상)한다.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적용한다. 신규등록 외에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을 의무 적용한다.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향후 폐지되는 단기(4),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된다. 또한 사업자가 자진말소를 희망하는 경우 과태료 없이 허용키로 했다.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소득기준을 완화해 713일부터 족용한다. 이에따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서민·실수요자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9천만원 이하가 해당돼 대출시 LTV·DTI10%p 우대받게 됐다.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이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