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분양가상한제 유예종료… 코로나 장기화로 추가연장을
28일 분양가상한제 유예종료… 코로나 장기화로 추가연장을
지자체, 조합원 총회 연기 권고 행정에 사업 지연
국토부 “추가 연장 계획은 없다” 입장 강력 고수 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7.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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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7월이 넘도록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질 않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총회 연기 권고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추가 연장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대형사업장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이를 어기고 총회를 강행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는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가 4월말 어느 정도 진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5월 이후로 총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오는 28일 유예기간 종료 2주를 앞두고 코로나 사태는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하루 확진자수가 40명 이상 속출하고 있고,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종교 등 소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사업 총회 개최 역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으로 연기 권고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한 한남3구역 조합에 강남구청은 총회 나흘 전(17일) 강남구는 조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이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며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강행했고, 이후 구청은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개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정비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4월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3개월 연장 결정을 한 것”이라며 “여전히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인해 총회 개최가 극히 제한되고 있는 만큼 추가 연장이 필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연장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6·17 부동산 대책과 지난 10일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역시 7월 29일부터 정상 시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규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역시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오는 28일 유예기간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며 “집값 안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은 국민 건강 및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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