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추진위 업무범위와 조합으로의 승계여부
재건축추진위 업무범위와 조합으로의 승계여부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20.08.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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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구역 내 상가의 구분소유자등과 상가조합원은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축된 상가 전부를 상가조합원에게만 분양하고,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여 2009년 7월 주민총회의 의결을 받았다.

그 후 2009년, 2013년 조합총회에서 ‘조합(추진위) 수행업무 추인의 건’을 결의하였는데 결의 내용 중 최종 상가 관련 합의 내역에는 기존 합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4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을 결의하면서 위 합의를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합의의 효력 및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의 효력유무에 대해 살펴본다(2019, 서울고등법원).

1. 재건축추진위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합의 및 쟁점

1) 합의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의 제출

추진위원회로서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추진위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 사건 합의를 믿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2) 쟁점

추진위와 상가 구분소유자간의 합의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조합에게 포괄승계되는지 및 합의의 효력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 신의칙·형평성과 관련하여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수립에 대한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다.

2.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와 합의의 효력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부담내역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부담내역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토지등소유자 총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총회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한편으로 피고의 조합정관 부칙 제2항은 “조합은 추진위에서 행한 결정 등 그 밖의 업무 및 자산에 대하여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가 사후에 관계 법령의 해석상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35조에 의한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된다(대법원).

위와 같은 부칙 규정이나 포괄승계 관계는, 이 사건 합의가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 그대로 조합에게 승계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합의가 조합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상태로 변화하여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칙 규정이나 포괄승계 관계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가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3. 합의에 반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의 효력

1) 조합의 신뢰 부여 

조합총회에서 2009. 10. 제1호 안건 및 2013. 4. 제4호 안건으로 신축된 상가 전부를 상가조합원에게만 분양한다는 내용 등 상가조합원과의 합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결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2)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이 사건 합의가 조합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다고 하여도, 상가조합원들이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조합은 이 사건 합의에 대한 상가조합원들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수차례 인정하거나 수용한 바 있고,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합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소수자인 상가조합원들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박탈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할뿐더러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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