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간과하기 쉬운 휴직과 실직 보상
재개발사업에서 간과하기 쉬운 휴직과 실직 보상
  • 한상호 / 글로벌GN 공동대표
  • 승인 2020.08.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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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비구역내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런 영업장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영업보상을 해주며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영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영업권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영업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영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해당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보상의 해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아에 사업행자가 간과하기 쉬운 영업장 근로자에 대한 휴직 및 실직보상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 제3항을 살펴보면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비사업구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일까?

휴직 및 실직보상 대상에 대해 확인해 보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3개월 이상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로서 휴업기간 또는 실직기간 동안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일수(휴직일수가 120일을 넘으면 120일로 봄)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근로장소의 폐지(폐업)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해야 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통산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영업보상과 휴직 및 실직보상은 보상대상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보상해야 하며, 요즘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사업비 증가로서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선진적인 시선으로 반드시 영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확인하여 휴직 및 실직 보상이 적극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한상호 / 글로벌GN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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