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재개발·재건축조합 한숨 돌리나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재개발·재건축조합 한숨 돌리나
민병덕 의원 관련법 및 도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적 근거 만들면 정비 조합 비용부담 완화 기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9.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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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부담을 늘리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무상양도 관련 규정에 메스가 가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지난 2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미비한 규정을 개선해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와 구거 무상양도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법 개정의 골자다. 

우선 민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범위를 늘려 조합의 정당한 부담금 면제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령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 납부를 연계시키는 제도다.   

학교용지 특례법에서는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일정한 부담을 한 몇 가지 경우에 한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개발사업자로 간주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이미 이와 관련된 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한편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시설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해 무상 공급해 왔는데, 현행 법에서는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민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5호를 신설해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가구수 산정 기준도 제대로 논의해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학교용지 특례법 제5조 제6항을 개정해 가구 수 산정 방법 및 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시행규칙도 아닌 2018년에 내놓은 교육부 유권해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많다. 

공동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산출 기준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구 수 × 세대별 아파트 분양가격 × 0.8%’로 산출하는데, 여기서의 ‘증가하는 가구 수’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증가하는 가구 수= 건립 가구수 - 임대주택 가구수 - 정비구역 내 기존 가구수’로 산출하는데, 여기서 정비구역 내 기존 가구 수 산정 시 세입자 가구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이 교육부 기준대로라면, 그만큼 ‘증가하는 가구 수’가 커져 학교용지 부담금도 커지게 된다. 

교육부는 세입자의 주거가 자주 바뀐다는 점에서 ‘기존 가구 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 중이다. 이 때문에 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 기준을 교육부 유권해석이 아닌, 시행령에서 재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폭 4~5m의 개울을 표현하는 ‘구거(溝渠)’에 대한 도정법 상 무상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에도 나선다. 

구거의 무상양도 가능성이 논란이 된 이유는, 과거 구거로 돼 있던 부분을 덮어 현황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십 년이 지난 뒤 재건축·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무상양도 대상이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구거가 지상으로는 현황 도로라 하더라도 법률상 ‘구거’로 돼 있어 도정법 상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민 의원은 도정법 제2조 제4호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종전에 없던 ‘구거’를 포함시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무상양도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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