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 꼼꼼히 짜라”
재개발교육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 꼼꼼히 짜라”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가과정 지상중계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0.09.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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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권 사무처장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강의
홍봉주 변호사 ‘관리처분단계서 소송실무’ 알려줘
전유진 법무사 ‘등기실무와 이전고시·청산업무’ 소개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마지막 한주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과 21일에는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에 대해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조합원의 분양신청이 종료되면 분양신청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람·공고를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김 사무처장은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통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할 내용, 개략적인 분담금 추산액 산정,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분양신청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재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관리처분총회 전 조합원에 통지할 사항, 총회소집대상자 판단기준, 총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 법령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과 주택공급 수, 주택공급 순위, 동·호수 결정방법, 상가 분양방법 등 실무사례를 들어 설명해 수강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실제 출석인원이 50명을 넘지 않아 강의를 진행해왔다. 

최근 급격히 확진자가 늘어나자 수강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8월 마지막 1주간 휴강을 단행했으며 마지막 한주를 끝으로 제44기와 제45기는 5개월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종강을 하게 된다.

마지막 강의의 첫 번째는 ‘관리처분단계에서의 소송실무’를 주제로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지급, 매도청구권행사, 부동산 인도거부시 손해배상책임 등 관리처분관련 다양한 소송쟁점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는 ‘정비사업의 등기실무와 이전고시 및 해산, 청산실무’ 강의로 부동산 등기와 조합의 법인등기, 정비사업 신탁등기, 이전고시를 비롯해 정비사업 관련 다양한 등기에 대한 내용과 조합의 해산과 청산관련 실무에 대해 법무사법인 우영 전유진 대표법무사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는 그동안 철저한 방역과 마스크착용 및 손소독제 의무사용, 체온측정, 확진자 접촉확인 등 방문자 확인절차를 거쳐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했으며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수강생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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