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한부규제 절차법적 특성 고려를
정비사업 시한부규제 절차법적 특성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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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 기자
  • 승인 2020.09.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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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벗어난 서울 재건축 현장들이 해임총회와 각종 내홍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규제가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재초환 현장들의 문제들을 통해 정부의 시한부 규제가 정비사업의 절차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절차법에 따라 각 사업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규제정책을 발표한 뒤 1년 내로 유예기한을 정할 경우 조합들이 졸속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절차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규제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초환을 피한 조합들의 경우 관리처분이라는 정비사업 8부 능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졸속으로 처리했던 문제들로 인해 결국 사업지연을 피할 수 없었다”라며 “만약 정부가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했다면 최소 1년 이상은 유예기간을 뒀어야 했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초과이익환수제뿐 아니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조합원 2년 의무거주 등 정비사업을 겨냥한 시한부 규제들을 1년 이내로 촉박하게 쏟아낸다”라며 “집값이 오르면 즉각 규제를 내놓겠다는 정부라고 할지라도 법리적인 상식으로 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규제적용의 시기와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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