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과하기 쉬운 재개발 보상협의회
간과하기 쉬운 재개발 보상협의회
  • 한상호 / 글로벌GN 공동대표
  • 승인 2020.09.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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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재개발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의 사업에 반대하는 현금청산자에 대해 토지보상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조합은 현금청산자와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의하여 토지수용의 절차를 진행 하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토지수용의 진행절차 중 조합이 간과하기 쉬운 보상협의회에 대해 확인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보상협의회란 무엇인가?

보상협의회란 명칭 그대로 공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간에 협의를 조정하여 주는 기구이다. 

보상협의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보상협의회)를 확인해 보면 ①항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또한 보상협의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다루게 된다.

둘째로 보상협의회의 종류에 대하여 확인해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및 제44조의 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2가지(임의적 보상협의회, 의무적 보상협의회)로 구분이 된다.

특히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의2 ②항인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

즉, 재개발조합의 면적이 10만㎡ 이상이면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반드시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면적과 인원수의 기준이 보상대상의 면적 및 인원이 아닌 재개발 사업지구 전체 면적과 전체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 진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개발조합의 경우 그 면적이 대부분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조합의 보상전문가들도 위의 조항을 간과하여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이럴 경우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진행하지 않고 수용재결을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하게 되면 절차적 하자로 각하재결될 수 있어 조합에서 예상했던 토지수용의 기간보다 상당수의 기간이 늘어나 조합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10만㎡ 이상의 재개발조합의 보상담당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상호 / 글로벌GN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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