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재건축 조합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0.09.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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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예컨대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하고,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총회에 상정해 찬성의결을 얻는다면 이 총회의 의결은 유효하고, 이 결의에 따라 조합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을까?

상당수의 조합에서 실제로 조합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 성과급을 총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하급심의 다수 판례가 조합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 성과급을 결의한 총회가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기존의 관례나 하급심의 판례와 다른 판결을 선고한 바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 2020.9.3. 선고 2017218987, 2017218994(병합)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합임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결의한 총회의 의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이 제정되었고,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정비사업으로 규정되면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적 규제가 강화되었다.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조합장과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조합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조합의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 등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 이는 조합임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추가이익금 중 상당한 금액을 조합임원들에게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결의하는 것은 조합임원들로 하여금 재건축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재건축사업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재건축사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재건축사업을 통한 손실이나 이익은 단지 조합임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경기,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적 규제의 변동 등 다양한 외부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조합임원들이 조합에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해서는 안된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의 보수와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결의 당시 국토부에 의해 보급된 재건축조합 표준정관 제19조는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지급하는 외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해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했다.

위와 같은 조항들은 조합임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들 그리고 조합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합임원들의 활동이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될 이익금의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합임원들에게 실비를 변상하거나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조합총회에서 결의했다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보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난이도, 진행 경과와 전망 등에 관해서 조합임원들과 조합원들 사이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조합임원들이 일괄 사임하는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한 사업 지체는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임원들이 이러한 시기에 교섭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직무 내용이나 성과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제안하고, 총회 결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요컨대 대법원은 정비사업의 공익성, 조합임원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라는 점, 도시정비법과 표준정관이 임원에 대한 보수를 제한하고 있는 점, 정비사업의 손실과 이익 발생의 이유가 조합임원의 노력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부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 조합임원과 조합원들이 사업의 전망이나 이익발생, 이익의 크기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내지 성과급 결의가 매우 엄격한 요건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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