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직권해제 무효소송 중 '가로주택' 승인... 무책임 행정 도마위
재개발 직권해제 무효소송 중 '가로주택' 승인... 무책임 행정 도마위
장위15구역 1,2심에서 직권해제 무효소송 모두 승소
서울시·성북구청, 승인한 15-1구역 가로주택사업 '어쩌나'
성북3구역에서도 무효소송 진행중 신축건물 허가해 갈등 유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0.0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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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무효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고 구역 내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사업 추진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장위15구역의 부활을 두고 구역 내 주민들의 갈등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지난해 말 장위15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은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항소로 대응했지만 지난 11일 고등법원이 기각해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아직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가 검토 중이지만, 구역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문제는 장위15구역 내에 별도로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성북구청이 지난 2018년 장위15구역의 정비구역 해제고시와 함께 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면서 추진됐다. 

올해 초 호반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사업이 상당부분 추진된 상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개별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취지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 구역 내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구역이 해제되면 행위제한도 풀린다. 

하지만 장위15구역의 경우 2018년 초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무효소송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승인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에서는 시와 구청이 향후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사업 재추진을 어렵게 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직권해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 성북구 성북3구역에 성북구청이 신축 건물을 허가했다. 이를 두고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막기 위한 의도적 편파행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향후 장위15구역이 되살아날 경우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위15구역 추진위는 예전 계획대로 전체 재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장위15-1구역 조합측은 단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위15-1구역 조합은 서울시·성북구에 정비구역 제척 요구를 넣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며 “구역이 부활할 경우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정리 관계는 주민들이 결정하면 그를 토대로 심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장위15구역이 다시 부활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장위15구역의 경우 부실한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직권해제가 됐던 곳”이라며 “더군다나 소송이 제기돼 구역해제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위제한을 해제하고 별도의 사업을 승인해준 무책임한 행정을 보인 시와 구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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