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속도전 악몽 재현되나
재건축 속도전 악몽 재현되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10.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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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당정이 추진 중인 ‘재건축 2년 실거주의무제’도입이 임박하면서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주요 재건축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노후’‘고가’아파트라는 상반된 요인에 이 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사업에 큰 족쇄가 채워진다는 것이다.

노후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거주자 비율이 낮아 다량의 현금청산자가 나오고, 고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액의 현금청산금이 나온다.

여기서 발생한 청산금은 남겨진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건축사업에 또 다시 한 바탕 급출발ㆍ급제동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연내 조합설립 신청을 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 사이에는 명암이 갈릴 것이다. 과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당시 반복돼 왔던 현상이다. 

아파트가 노후화돼 생활이 불편한 사실은 변함이 없을 텐데, 법에서 정한 시한의 하루 차이로 규제를 피한 곳은 안도의 한숨을, 규제를 맞닥뜨리게 된 곳은 아쉬움의 한탄을 내놓게 된다. 사업정당성 측면에서 이 둘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규제가 많아질수록 불합리는 쌓여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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