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 적법한 토지보상법상 보상의 시기
재개발사업시 적법한 토지보상법상 보상의 시기
  • 한상호 / 글로벌GN 공동대표
  • 승인 2020.10.29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보상의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가끔 사업시행자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토지보상의 시기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토지보상 시기에 대하여 한번 확인해 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기로 하자.

일단 보상대상자를 확정한 후 기본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기본조사에는 토지조사, 지장물 조사 등이 포함되며 공부 및 현장 조사 등을 기초로 기본조사를 진행하해 한다.

그리고 기본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토지조서·물건조서 양식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서류 작성후 보상계획공고를 전국을 기준으로 하는 일간 신문사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우편통지를 해야 한다.

그후 감정평가업자 선정기간 30일을 거쳐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선정된 금액을 보상금으로 하여 협의 30일이상을 진행한다. 협의기간 동안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수용재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토지보상의 절차가 되겠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인정에 해당하는 고시를 득해야 하는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인정에 해당하는 고시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토지보상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먼저 위에 대한 답변을 해보자면, 사업시행자의 사업 인정에 해당하는 고시전에도 토지보상의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을 살펴보면 “사업 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토지조서·물건조서작성, 보상계획공고, 협의)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업의 인정에 해당하는 고시 이전에도 토지보상의 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토지보상의 협의는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때 협의가 안된다고 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용재결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사업의 인정에 해당하는 고시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의 사업진행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토지보상의 협의단계까지는 사업 인정의 고시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함으로 사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 신중히 고려해 보상절차를 미리 진행할 것인지 나중에 진행할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것이라고 조심히 예견해 본다.

한상호 / 글로벌GN 공동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