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
재개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0.10.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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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구도시정비법(2012.2.1.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은 현금청산자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150일이 경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2020.7.23 선고 2019두46411 판결을 통해 “조합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현금청산금은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150일은 그 이행기간에 해당한다.

민법 제587조 후단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해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 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는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시점과 조합이 실제 현금청산금을 지급한 시점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즉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가 조합관계에서 탈퇴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보상협의 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에 종전자산의 점유를 인도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이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은 150일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이 지연된 데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조합관계에서 탈퇴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비율,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2020.7.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역시 “조합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현금청산금은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150일은 그 이행기간에 해당한다. 민법 제587조 후단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해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했다가 그 후에 조합관계에서 탈퇴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재개발조합이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상의 대법원 판결들은 현금청산자가 된 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현금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고로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9조는 제40조 제1항 및 제7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293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8.2.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의 경우에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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