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토지등소유자 산정 잘못하면 사업 힘들어져요”
재개발교육 “토지등소유자 산정 잘못하면 사업 힘들어져요”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가과정 지상중계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0.10.29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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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 법무사 ‘조합원·분양대상자 산정기준’ 열강
홍봉주 변호사 ‘창립총회 및 조합정관 해설’ 강의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조합 창립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설명하는 교육이 진행됐다.

지난 15일과 20일에는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관 대표법무사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자격, 분양대상자 산정기준’에 대해 강의했다.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사업은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관계가 다양해 토지등소유자수 산정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소유형태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산정이 잘못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나 조합설립 동의율이 잘못 계산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 대표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동의율보다 일정비율 이상 동의를 더 받아 인가를 신청할 것을 추천했으며 추후 토지등소유자수 산정 오류에 따른 동의율 미달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또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토지등소유자라고 해서 반드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가 경우에 따라 조합원 자격에 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비로소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도 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의 권리다. 따라서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에 해당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무허가건축물소유자나 주택을 건축하기에는 부족한 과소필지소유자 등 조합원이지만 분양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분양대상자는 각각 산정기준이 달라 실무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 대표는 다양한 실무사례와 주요 판결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22일에는 ‘창립총회 및 조합정관 해설’을 주제로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홍변호사는 기본계획수립부터 정비사업 청산과 해산까지 사업추진 절차를 두고 해당 단계별 주요사안을 설명했다. 

추진위원회의 특수성, 동의의 주체와 동의방법, 정비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의 의미,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설립방법, 총회 등 조합의 의결기구, 사업시행계획과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수립, 이전고시까지 주요 단계에서의 실무와 주요 판결사례를 곁들여 손에 잡히는 강의로 인기를 모았다.

다음 강의는 오는 27일과 29일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과 시공자 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실무’를 주제로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11월 3일에는 ‘정비사업 예산회계 및 조세와 부담금 절세전략’에 대해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의 강의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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