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조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장
인터뷰- 이상조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장
“도정법 절차를 완전 무시한 경기도 조례 신속히 수정 보완·이뤄져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1.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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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상위법과 모순된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 6개월이 넘게 지연되고 있다. 이상조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장은 “기존 절차 및 인허가를 무시하는 불합리한 조례를 하루 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통2구역의 현재 상황은

=영통2구역은 지난 2012년 9월 기본계획고시 이후 2015년 12월 정비구역지정을 하고 인허가권자인 수원시의 도시계획에 맞춰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정비구역지정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 및 경과조치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음 절차들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업승인인가총회 이후 수원시에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도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수검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조합은 시행령 개정 시 경과조치사항으로 제외된 현장임을 근거로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당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지난 10월 16일부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모든 일정이 멈춰 있다. 6개월간 도청의 관계자들에게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도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조합원 모두가 일심동체로 진행해온 사업이 행정적 오류로 인해 가로막힌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수정보완인가를 통해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특혜시비가 아닌 행정차원에서 제대로 살피고 도 조례를 만들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경기도 조례가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조합이 잘못한 것을 봐달라는 특혜 주장이 아니다. 이미 대통령령으로 절차상 경과규정에 의해 제외되어 진행한 현장임에도 모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한 채 강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진행된 사업을 뒤늦게 제정·시행된 도조례로 강제구속시킨다면 법률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과 불소급원칙에 반함은 물론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를 완료한 우리 구역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다면 모든 건축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 특히 건축법과 환경법에서 정한 일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달라 기부채납을 통해 받은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정비계획 변경부터 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간적으로 최소 2년 이상 뒤로 돌아가야 함은 물론 비용 또한 많은 손실이 예상된다.

경기도의 행정은 도정법 절차를 완전 무시한 처사다. 지금까지 인허가권자로서 수원시가 진행해온 과정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모든 법률가 및 변호사들도 조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무조건 치부를 숨기는데만 급급해 하는게 올바른 행정인지 개탄스럽다.

▲경기도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행정을 하다보면 모두 잘 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행정적 오류로 인한 피해현장들이 발생한다면 합당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 구역은 2천4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약 40년을 기다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무고한 조합원들이 도 조례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도는 무조건 합법적인 조례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1천300만 도민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불합리한 조례를 하루 빨리 수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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