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시공자선정 금품수수땐 2년간 입찰 못해요”
재개발교육 “시공자선정 금품수수땐 2년간 입찰 못해요”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가과정 지상중계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0.11.10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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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욱 변호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
이우진 세무사 ‘예산회계·조세와 부담금 절세전략’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주거환경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에서는 최근 계약업무와 예산회계를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지난달 27일과 29일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해설 및 시공자 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실무’를 주제로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정비사업에서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업체선정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진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된 조문 내용과 계약업무 처리기준 각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정비사업에서 모든 계약이 일반경쟁입찰과 일정계약규모 초과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이용해 전자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공자선정과 관련해서는 건설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부여와 시공자선정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제공 등 위반행위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와 과징금 부과, 2년간 입찰참가 제한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총회선정 업체와 대의원회 결의로 선정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며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선정하고 수의계약 체결대상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까지 실무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서 이달 3일에는 ‘정비사업 예산회계 및 조세와 부담금 절세전략’을 주제로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 세무사는 부동산관련 세금을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분양단계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국세와 지방세 항목과 적용세율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요 세무회계 등 예산에 대한 내용은 사업단계별 업무를 구분해 설명했다. 특히 정비사업 관련 세금은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시공자, 협력업체 등 납부자를 구분하고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원천세 등 부과내역과 세율까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었다. 

조합과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주요내용은 질의응답 형태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며 최근 부동산관련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세금에 대해서도 이해를 도왔다. 끝으로 다양한 세금에 대한 절세전략제시로 실무적용과 개인 활용까지 가능한 강의로 큰 인기를 얻었다.

다음 강의는 오는 10일 ‘정비계획실무’에 대해 동우씨앤디 고창립 사장의 강의와 17일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매도청구 등 사업초기단계 소송실무와 정비사업 정보공개, 도시정비법 형사처벌’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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