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기간 도과 후 이뤄진 수용재결의 효력
재개발 사업시행기간 도과 후 이뤄진 수용재결의 효력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0.11.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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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는 서울 마포구의 약 6만4천453㎡를 재개발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9일 설립인가를 받아 그 즈음 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조합이고, B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A조합은 2007. 9. 3.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같은 해 10월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은 후 2008. 6. 5.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마쳤다.

그 후 A조합은 2011. 6. 17.에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조합 내부의 소송과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사업시행기간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해지자 2012. 9. 3.에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로 하는 제2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득하였다.

한편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B에 대해 A조합은 2013년 3월 무렵 보상협의절차를 거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24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B소유 건물 및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했다.    

이에 B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A조합을 상대로 2013년 5월 24일자 수용재결취소 등 소송을 제기했다.

B는 2011. 6. 17.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서의 사업시행기간 기산점인 ‘사업시행인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인 2007. 9. 3.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4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사업시행계획은 실효되었으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로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한 제2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후인 2013년 5월의 수용재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토지수용위원회 및 A조합은 2011. 6. 17.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서의 사업시행기간 기산점인 ‘사업시행인가일’은 변경인가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경인가일로부터 48개월 이내인 2012. 9. 3.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로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제2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득했으므로, 2013년 5월의 수용재결은 사업시행기간 내에만 수용재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시행기간의 기산점인 사업시행인가일이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인지, 제1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인지는 해석을 통해 정할 수밖에 없고, 이때에는 A조합이 어떠한 의사를 가졌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서

“A조합이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진행한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동·호수 추첨, 조합원 분양계약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한 점 등에서 기산점인 사업시행인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업시행기간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 기간을 의미할 뿐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없이는 수용재결의 신청 등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2005.7.28. 선고 2003두9312 판결)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효력이 당연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여전히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유지되던 2012. 9. 3.자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로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2013년 5월에 이루어진 수용재결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2015.8.13. 선고 2015누38155 판결). 

이러한 혼란은 애초 A조합이 사업시행기간의 기산점을 최초 사업시행인가시점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는 시점으로 사업시행기간의 기산점을 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총회의결을 득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을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였다.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더라도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면 수용재결 등 구체적인 사업의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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